한미 양국은 1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무국 회의실에서 SOFA 합동위원회 제1차 비공식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의 통보, 정보 공유, 공동 조사, 사후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지자체 등에 즉각 알리고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환경사고시 우리 공무원의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자체 운영해 온 ‘환경관리 기준’과 관련, 앞으로 이 기준을 검토하거나 경신할 때 우리의 환경 관련법에 맞도록 주한미군과 우리 환경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