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동조사

  • 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1분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특별 전화가 미군 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치된다. 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미군은 즉각 우리측에 이를 알리고 한국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1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무국 회의실에서 SOFA 합동위원회 제1차 비공식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의 통보, 정보 공유, 공동 조사, 사후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지자체 등에 즉각 알리고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환경사고시 우리 공무원의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자체 운영해 온 ‘환경관리 기준’과 관련, 앞으로 이 기준을 검토하거나 경신할 때 우리의 환경 관련법에 맞도록 주한미군과 우리 환경부가 협의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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