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박노항 원사에게 전달하면서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병역청탁을 말려야 할 병무공무원이 오히려 이를 알선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96년 11월 병무청 공보담당관 시절 김모씨에게서 “군의관을 통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병역대상자 부모 3명에게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