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병역면제 청탁 前인천병무청장 실형

  • 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5분


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高忠正) 판사는 13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병역대상자의 부모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 경기지방 병무청장 허상구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박노항 원사에게 전달하면서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병역청탁을 말려야 할 병무공무원이 오히려 이를 알선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96년 11월 병무청 공보담당관 시절 김모씨에게서 “군의관을 통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병역대상자 부모 3명에게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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