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한씨 부부 앞으로 ‘즉시 검찰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으며 검찰 출두를 설득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한씨 자택으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 부부와 전화연락이 안돼 전보와 인편으로 소환통보를 했다”며 “아직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적인 소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 부부가 출두할 경우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99년 2∼3월 한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부인을 3차례 접견하면서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한씨의 변호인이던 정의원이 돈을 주고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 경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씨의 접견록에는 한씨가 부인 이모씨에게 “정변호사가 추가적으로 돈 안주더냐”(99년 2월13일) “정변호사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전화해 봐”(99년 3월23일) “가서 500만원 받으란 말이야. 주기로 했다니까”(99년 3월27일)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