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 엄격제한…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내년부터 인구 대비 병상 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는 병상 신설이 제한되고 특히 의원의 병상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병상 신증설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가 이를 인가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대비 병상 수에 따라 병상 신증설을 △제한 △심사 △권장지역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한’ 권역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실태 조사를 의뢰했는데 인구 10만명당 400병상(의원 제외)을 초과하는 지역은 ‘제한’권역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는 4월 말 현재 의원 6만442개(99년 말 통계), 병원 8만8543개, 종합병원 11만1671개 등 모두 26만656개로 인구 10만명당 546개꼴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구 10만명당 300개)의 1.82배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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