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성능 허위-과장 인터넷 쇼핑몰 59곳 적발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화장품을 팔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인터넷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지방청을 통해 4∼6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 이 가운데 O홈쇼핑 등 59개 쇼핑몰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 또는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쇼핑몰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미백효과나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효능과 효과를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지방청에 ‘사이버검색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의료용구와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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