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16 00:25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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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는 설악산 설악동은 상가와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협소하고 초라해 금강산 개발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며 “금강산 육로관광은 설악산 재개발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설악동 지역의 국립공원 제외와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속초〓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