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부장검사)는 12일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업무제휴 명목으로 보험업체에 제공한 BC카드, 국민카드사와 최모(45), 권모씨(41) 등 카드회사 책임자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이너스카드 회사와 이 회사 이사 이모씨(51)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S카드와 L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개인식별 정보만 제공하거나 포괄적인 고객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BC카드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고객들의 서면 동의없이 개인식별 정보 외에 이들의 연봉과 은행계좌번호, 카드 대출한도 등 신용정보를 S, D보험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하루에 고객 50∼60명의 신용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판촉에 활용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보험료 수입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매달 수천만∼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해당 카드업체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식별정보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단속하기 어렵다”며 “관련부처에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