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투자상담사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 입력 2001년 7월 16일 18시 27분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 증권 투자상담사들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허수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억원과 5억원이 선고된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씨(38)와 송모씨(40)에 대해 11일 각각 징역 1년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혔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증권시장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1심의 벌금형은 거액이라도 처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달 동안 고객계좌를 이용해 유망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 1200여회에 걸쳐 허수의 저가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공매도하는 수법을 통해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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