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 교통이나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19일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부터 용도지역 변경 의무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7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구역은 24건(32.4%)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