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도시개발계획 세울때 토지용도 먼저 변경해야

  • 입력 2001년 7월 16일 18시 39분


앞으로 서울시내 각 구청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내 토지의 용도를 먼저 변경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 교통이나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19일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부터 용도지역 변경 의무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7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구역은 24건(32.4%)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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