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개월이상 체납 보험급여비 환수 조치

  • 입력 2001년 7월 16일 18시 46분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채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등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사자에게 ‘급여 제한’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 중 32만가구 44만명이 보험료 납부를 계속 미룬 채 진료를 받아 206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이달 말까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독촉장을 보낸 이후 재산 압류조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체납자들도 진료 개시일부터 10일 안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들은 뒤늦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체납기간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미 지급된 급여비는 모두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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