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훈처에 따르면 △해외동포로서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직계 비속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했으나 외국국적 취득 전 우리 국민임을 확인받은 사람과 직계 비속은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당자는 보훈처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등록하는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월 24만원에서 67만원까지의 연금이 지급되고,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월 5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주어진다.
6·25 전몰군경유자녀에게도 월 25만원의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문의 보훈처 공보실 02-780-9838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