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휴일인 만큼 평소보다 소환조사를 줄이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사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록 검토 작업을 주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한 언론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보내온 관련자 계좌 추적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