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9월부터 최고 1000만원 벌금

  • 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41분


9월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대형간판이나 전광판 등은 최고 1000만원의 벌금,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판 등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계고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고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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