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항택시들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 공항경찰대 공항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 △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징수 △대기장 및 주변도로에서의 불법 호객행위 △승차장 진입질서 문란행위 △6인승 밴용달의 택시영업 △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공항택시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항공사에 통보해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공항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번호 운행일자 거리 요금이 기재된 영수증의 발급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부터 5일간 인천공항을 오가는 택시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영업이 여전했다”며 “불법행위를 겪은 이용객들은 신고엽서나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 없이 120-3-#)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