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뢰액이 적은 주택공사의 또 다른 간부 신모씨(45)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J건설회사 현장소장 김모씨(51) 등 13개 건설회사 임직원 29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0명은 주택공사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건설회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들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한번에 50만∼200만원씩 모두 301회에 걸쳐 2억183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 등 건설회사 임직원 29명은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과 건설중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회사별로 1억∼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택공사 간부들을 수시로 방문해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주택공사가 98년 4월부터 10만평의 부지에 3226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102개동 9012가구의 관리감독을 맡았다. 이 가운데 이미 건설된 1000여가구의 상당수가 누수 등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보수 공사를 신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택공사의 또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뇌물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