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할인가격에 공급한 것은 대리점이 소비자를 017 서비스망에 가입시켜 준 대가이므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96∼97년 초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보다 대당 20여만원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으나 국세청이 실제 공급가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 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97년 54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보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 대해서도 “정태수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뤄진 회계 조작은 회사측에 책임이 없으므로 국세청은 한보측에 세금 2540여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