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자에게서 받은 거액에 대해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가 부실하고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전체 뇌물액수 2억3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액으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신 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온 건설업자 신모씨(51·순천시 연향동)에게서 각종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