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순천시장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01년 7월 20일 19시 29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용일·金龍逸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준식(63·申濬植) 순천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자에게서 받은 거액에 대해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가 부실하고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전체 뇌물액수 2억3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액으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신 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온 건설업자 신모씨(51·순천시 연향동)에게서 각종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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