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려주고 1억2000만원 갈취 사채업자등 2명 영장

  • 입력 2001년 7월 20일 19시 29분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빌려준 원금의 100배 이상을 뜯어온 사채업자 이모씨(39·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S실업이라는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99년 12월 급전을 빌리러 온 이모씨(48·택시운전사)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최근까지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 10일에 10%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뒤 이씨가 이자지급 기한을 넘겨 갚을 돈이 불어나자 이씨 명의로 3700만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가로채고 4500만원짜리 이씨의 전셋집까지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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