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속인에 의한 상속권침해 회복청구권 시효10년은 위헌"

  • 입력 2001년 7월 20일 19시 29분


정당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 등에 의해 상속권을 침해당했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 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9일 정모씨 등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과 제982조 제2항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부분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상속권이 없는 가짜 상속인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권을 가로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기 기간을 10년으로 짧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가짜 상속인을 보호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71년 아버지의 사망 후 형제중 2명이 짜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자신이 받을 몫의 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고 93년 4월 형제들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999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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