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수지읍 죽전 취락지구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야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행정소송에 승소해 조만간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주민과 업체가 큰 마찰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이곳 주민들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숲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곳은 5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보전이 결정된 대지산 인근이어서 주민들의 숲 살리기 의지가 남다르다.
▽분쟁 개요〓지난해 10월 우강종합건설은 죽전리 476의 4 일대 4500평의 부지에 17층 아파트 5개동 17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용인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다.
이 부지는 대진1차아파트, 중명아파트와 인접한 야산으로 죽전 취락지구 내의 유일한 녹지. 주변 지역은 모두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죽전지구에 포함돼 역시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건국대 김재현 교수팀에 식생조사를 의뢰한 결과 녹지자연도가 8등급이어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민들은 “유일한 휴식공간인 이곳마저 아파트가 들어서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삭막한 아파트만 남게 된다”며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이 야산과 가까운 연립주택 3개동 50가구의 주민들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주택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임야 존치 보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그러나 우강종합건설은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며 18일 승소했다.
▽건설업체의 주장〓우강종합건설측은 행정소송으로 인해 10개월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 업체측은 곧 개발에 착수해 더 이상의 손해를 막겠다는 것. 이 업체 관계자는 “이 부지는 아파트 개발을 하도록 된 준도시 취락지구 내 주거용지”라며 “주민들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주장〓지난달 ‘주거환경보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주민 5000명의 연대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용인시청 앞에서 녹지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장 김경애씨(34·주부)는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무시한 처분”이라며 “수원지검과 용인시청에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개발이 강행되면 주민들이 실력으로 개발을 막겠다”며 “용인시가 이곳을 사들여 어린이 자연학습장, 놀이터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