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술 희석수 기준 완화 '생활용수' 허용 논란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2분


23일부터 청량음료나 술을 만들 때 샘물을 희석수로 사용할 경우 먹는샘물 기준이 아니라 지하수법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기준이 완화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기준은 2개 항목만 점검한다. 이 때문에 청량음료 및 주류 제조업체들이 그리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샘물에서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보다 약한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됐으며 정수기의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기간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량음료 및 주류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샘물 강물 수돗물 등의 수질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물 관리법으로 다시 규제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항목도 규제 완화 또는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바뀐 것”이라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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