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건' 이석채씨 보석으로 석방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21일 보증금 1000만원에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장관에 대한 4차례 공판 과정에서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이는 만큼 남은 재판절차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장관은 5월 노모(老母)의 임종을 위해 보름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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