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전장관에 대한 4차례 공판 과정에서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이는 만큼 남은 재판절차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장관은 5월 노모(老母)의 임종을 위해 보름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