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자는 “96년 7월부터 98년 말까지 2년6개월 동안의 등록세 납부 현황에 대한 전산 대조 결과 7개 구청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구별로 횡령 또는 유용된 등록세는 △서구 89건, 7074만원 △연수구 40건, 3386만원 △남동구 26건, 2066만원 △부평구 18건, 3444만원 △남구 15건, 483만원 △계양구 11건, 1816만원 △동구 5건, 199만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15건 2900만원이 구청에 입금되지 않은 채 사라졌고 나머지 189건, 1억5500만원은 10∼20일 동안 유용됐다가 뒤늦게 입금됐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지역 4개 시중은행에서 1999년 1월부터 올 초까지 8억7800만원의 등록세가 횡령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