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도 근로자…체임은 근로기준법 위반"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47분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행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96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한 박모씨 등 35명에 대한 임금 3775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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