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사범 판결전 신상공개 안된다"

  • 입력 2001년 7월 24일 00시 04분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공무원 A씨(38)가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매매는 처벌해야 하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가 보게 될 손해가 너무 크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 사범들에 대한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등의 게시판에도 1개월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등 청소년 성매매 사범 170여명은 다음달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었다.재판부가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들 모두의 신상공개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되지만 위헌심판 제청없이 A씨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경우는 당사자의 신원공개만 금지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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