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주민들이 법적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高晟河·55) 회장 등 23명은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발행한 217억원어치의 주식에 대한 양도, 담보 제공, 상장 등을 금지하는 ‘주식 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 분당 일산 등 전국 10개 지역난방공사의 시설비용 7800억여원 중 난방공사 등이 투자한 돈은 21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600억원은 아파트 분양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난방공사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난방공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는 소유권 및 지분 확인에 관한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영화를 이유로 임의로 주식을 양도, 담보 제공, 배당금 지급, 상장 등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 신청의 요지이다.
주민들은 이어 지역난방공사 소유권 및 지분 확인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장영하(張永河·43) 변호사는 “지역난방공사 시설비의 90%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