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들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불가"

  • 입력 2001년 7월 24일 18시 36분


연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민영화의 전단계인 주식상장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주민들이 법적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高晟河·55) 회장 등 23명은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발행한 217억원어치의 주식에 대한 양도, 담보 제공, 상장 등을 금지하는 ‘주식 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 분당 일산 등 전국 10개 지역난방공사의 시설비용 7800억여원 중 난방공사 등이 투자한 돈은 21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600억원은 아파트 분양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난방공사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난방공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는 소유권 및 지분 확인에 관한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영화를 이유로 임의로 주식을 양도, 담보 제공, 배당금 지급, 상장 등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 신청의 요지이다.

주민들은 이어 지역난방공사 소유권 및 지분 확인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장영하(張永河·43) 변호사는 “지역난방공사 시설비의 90%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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