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24일 주가를 조작해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당국의 허가 없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명수(申明秀) 신동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7억91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4000만달러의 해외자산을 회수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외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당국의 허가 없이 6800만달러를 투자 명목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 등으로 99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9170만원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