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신동방회장 항소심도 집유선고

  • 입력 2001년 7월 24일 18시 37분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24일 주가를 조작해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당국의 허가 없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명수(申明秀) 신동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7억91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4000만달러의 해외자산을 회수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외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당국의 허가 없이 6800만달러를 투자 명목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 등으로 99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9170만원이 선고됐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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