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불필요한 공회전 과태료 최고 50만원

  • 입력 2001년 7월 24일 18시 39분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진다.

자동차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되는 현재의 ‘무부하(無負荷)’ 측정방식이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부하’ 방식으로 바뀌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NOx) 검사가 추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대상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車齡) 12년 이상, 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는 4년 이상이다. 이 검사제도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돼 2004년에는 부산 대구지역, 2006년부터는 전 광역시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실시될 경우 배출가스를 현재보다 30%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지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단속기준을 곧 마련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환경부의 건의안 ‘신고된 매연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 및 개선명령제 신설’과 관련해 “신고자의 주관적인 신고만을 근거로 점검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며 특히 신고제가 사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현행 규정은 매연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정비를 권고토록 하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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