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부당대출 보험사 전 대표 구속

  • 입력 2001년 7월 25일 02시 00분


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鄭鎭永부장검사)는 24일 기업들에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대우그룹 워크아웃 직전 대우증권 주식을 대량매집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S생명보험사 전사장 김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험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97년 5월부터 99년 4월까지 기업체 신용 평점이 대출기준에 미달하는 H사 등 9개 부실기업에 모두 4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다.

김씨는 또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실시되기 한달 전인 99년 7월 대우그룹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주식투자 운용자금 109억원으로 대우증권 주식 37만주를 매입, 주가하락으로 회사에 8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대출심사를 맡은 실무자들이 이들 회사에 대한 대출을 반대했는데도 장래성이 충분하다며 대출을 강행했다”며 “이같은 부실대출 결과 이 보험사가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직원 500여명이 실직했고 향후 공적자금이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부당대출 대가로 H사 등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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