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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노 동 계 │ 경 영 계 │ 외국입법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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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1주 12시간 │.1주12시간→ │.1주12시간→ │.나라마다 일.주.월│
│한도 │ │ 1주10시간 │ 1주15시간 │ 연단위등 상한선기│
│ │ │ │ │ 준이상이 │
│ │ │ │ │-일본:주15시간 │
│ │ │ │ │ 미국:상한선없음 │
│ │ │ │ │ 프랑스:年1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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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50% 가산 │.현행유지 │.주당 최초4시 │.ILO 25% │
│할증률 │ │ *당초인상주장│ 간분은 25%, │-일본 25∼25% │
│ │ │ │ 4시간초과∼15│ 미국 50∼100% │
│ │ │ │ 시간까지는 50│ 프랑스 25∼50% │
│ │ │ │ % 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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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통상)보 │.임금보전하되 │.일본,프랑스 등도 │
│단축과 │ │ 전원칙 법률에│ 법률에 명문화│ 노사 자율로 해결 │
│임금 │ │ 명문화 │ 하는것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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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주1회이상 │.유급주휴 무급│.유급주휴 무급│.ILO협약: 최소24시│
│규정 │ 유급 │ 화시 기준임금│ 화하되 임금보│ 간이상의 주휴보장│
│ │ │ 보전 법제화및│ 전 법제화 명 │.대만,태국을 제외 │
│ │ │ 처벌규정 신설│ 기 반대 │ 모두 무급주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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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2주(취업규 │.탄력적근로시 │.1년단위 탄력 │.미국,일본,프랑스,│
│로시간제│ 칙), 1개월 │ 간제 확대시 │ 적근로시간제 │ 오스트리아 등도 │
│도 확대 │ (노사 서면 │ 일.주.월단위 │ 도입 │ 주40시간제 도입시│
│ │ 합의)단위 │ 상한선 규정 │ │ 1년단위 탄력적근 │
│ │ │-실근로시간이 │ │ 로시간제 도입 │
│ │ │ 주40시간에 근│ │ │
│ │ │ 접할때 도입 │ │ │
│ │ │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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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농림 수산업│.근로시간제 적│.근로시간제도 │.미국:관리직,운영 │
│제도 적│ 종사자, 감 │ 용제외범위확 │ 적용제외범위 │ 직,전문직및 영업 │
│용 제외 │ 시.단속적근│ 대 반대 │ 법으로 확대 │ 직은 근로시간 적 │
│ │ 로자, 관리 │ │-적용제외범위 │ 용 제외 │
│ │ 감독직근로 │ │ 에 관리직.전 │.일본:농림.축산.수│
│ │ 자는 근로시│ │ 문직.영업직 │ 산업종사자, 감시.│
│ │ 간, 휴게.휴│ │ 포함 │ 단속적근로종사자,│
│ │ 일적용 제외│ │ │ 관리.감독, 기밀사│
│ │ │ │ │ 무취급자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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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월1일 유급 │.추후 다른 모 │.생리휴가 무급│.유급생리휴가는 우│
│ │ 부여 │ 성보호규정 논│ 화및 임금보전│ 리나라의 유일한 │
│ │ │ 의시 함께 논│ 명시 반대 │ 제도 │
│ │ │ 의 │ │-일본과 인도네시아│
│ │ │ │ │ 는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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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월차휴가 │.월차휴가현행 │.월차폐지 │.월차휴가제도는 우│
│가 및 휴│-월1일부여 │ 유지 │ │ 리나라가 유일 │
│가사용 │ (1년12일) │.연월차휴가 통│.연차휴가 │.외국입법례 │
│촉진방안│.연차휴가 │ 합시 │-1년이상자에대│-ILO: 3주이상 │
│ │-1년 개근시 │-1년이상자에 │ 해 일률적으로│ 일본: 10∼20일 │
│ │ 10일부여 │ 대해서는 최소│ 15일부여(근속│ 영국: 20∼25일 │
│ │-그후 1년마 │ 22일로 하되, │ 연수에따른 가│ 독일: 최저24일 │
│ │ 다 1일씩 가│ 근속연수 1년 │ 산휴가 폐지) │ 프랑스: 30일 │
│ │ 산 │ 당 1일씩 가산│-1년미만근속자│ 미국: 4주 │
│ │ (10∼20일) │-상한선은 두지│ 에 대해서는 1│ 대만: 7∼30일 │
│ │ │ 않음 │ 월당 1일 부여│ 싱가포르: 7∼14일│
│ │ │-1년미만근속자│ │ │
│ │ │ 에 대해 원할 │ │ │
│ │ │ 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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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002년에 시작│.주5일제 시행 │.일본: 87년 주당법│
│단축일정│ │ 하여 2004년에│ 은 반발이 적 │ 정근로시간을 48시│
│ │ │ 종결 │ 은 공무원,교 │ 간에서 40시간으로│
│ │ │-공공부문 선도│ 육,금융부문부│ 개정 │
│ │ │ │ 터 실시 │-88∼99년까지 기업│
│ │ │ │-중소기업 사정│ 규모및 업종을 고 │
│ │ │ │ 과 일본경험 │ 려 단계적 시행(88│
│ │ │ │ 참고하여 10년│ 년46시간→91년44 │
│ │ │ │ 에 걸쳐 단계 │ 시간→94년40시간 │
│ │ │ │ 적 시행 │ 일부적용→99년 전│
│ │ │ │ │ 면적용) │
│ │ │ │ │.프랑스: 89년 39시│
│ │ │ │ │ 간→35시간 법개정│
│ │ │ │ │-2000년 20인초과기│
│ │ │ │ │ 업 시행 │
│ │ │ │ │-2002년 20인이하기│
│ │ │ │ │ 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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