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5일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8월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 쟁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1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법제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성보호 관련법도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한 것처럼 주 5일 근무제 입법도 마무리할 시기가 왔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휴일이 과도하지 않도록 휴가제도를 조정할 것이며 본격 시행까지는 상당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시간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노동부 백일천(白日天) 근로기준국장은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은행, 대기업 사무직 등이 우선 순위로 2003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노동계가 조기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상당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는 조기 시행할 경우 맞벌이 부부가 토요일에 어린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점 등이 고려돼 일단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휴가축소 문제는 연차와 월차휴가 개념을 통합해 연 20∼25일의 휴가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또 초과근로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 주 12시간, 50%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재 유급인 주휴일(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되 그만큼의 임금 손실분을 시간급 또는 수당 인상으로 보전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현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줄지 않는다”며 “또 휴가를 안 쓰면 초과근로수당 지출로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8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뤄 주 5일 근무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하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병행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학생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준석·박중현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