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로 농작물 피해 첫배상 결정

  • 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54분


농업용수인 하천에 공장 폐수를 배출해 벼농사에 피해를 준 업체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 농가에 보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경기 안산시 신길천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폐수를 방류한 반월공단 내 도금업체인 A사와, 주민 신고를 받고도 영농지도를 소홀히 한 안산시는 피해 농민 17명에게 5058만원과 2529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안산시 신길동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농업용수인 신길천이 오염돼 논 5만여평에서 벼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안산시와 공단 내 5개 업체에 대해 4억44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환경분쟁조정위에 냈다.

한편 경인지방환경청은 이들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A사의 빗물 배수구에서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구리 성분이 검출되는 등 폐수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간 사실을 밝혀내고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산시의 경우 모내기 이전인 지난해 4월 주민 신고를 받고도 농업용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방조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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