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임호영·林鎬英 부장판사)는 25일 한보철강 공동관리인들이 “대신 내준 세금을 갚으라”며 정종근씨(47) 등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은 한보철강측에 모두 3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보철강은 정씨 3형제가 서울 반포세무서 등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당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회사가 책임지기로 보증했으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97년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달청 대금채권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준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