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정신청 인용 건수가 16대 총선의 경우 15대 총선의 9건보다 2배나 많았고 △한나라당은 10명 중 1명 꼴로 인용된 반면, 민주당은 3명 중 1명 꼴로 인용됐으며 △16대 총선 사범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24%가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점 등을 수사가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선인이 관련된 재정신청 통계를 전체 재정신청 통계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은 곧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15대 총선에서는 모두 32건 69명이 재정신청돼 9건 13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인용률이 18.8%이나 16대 총선에서는 93건 232명이 재정신청되고 19건 28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돼 인용률이 12%로 오히려 줄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된 사람 개개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기되므로 사건수가 아니라 인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6대 총선에서는 15대 총선 때에 비해 재정신청이 건수와 인원수 모두 3배 정도 늘었지만 인용률은 줄었다. 이는 법원에서도 검사의 처분을 수긍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정당별로도 한나라당은 69명이 재정신청돼 7명(10.1%)이 인용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2배 가량 많은 121명이 재정신청됐으나 15명(12.4%)이 인용돼 인용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은 곧 검찰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15대 총선의 경우 재정신청이 인용된 13명 중 3명은 일부 무죄, 1명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또 1건의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여당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인용되고 3건의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야당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되는 등 같은 법원 내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재정신청이 인용됐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하중(서울지검 공안1부 수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