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46)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2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단지 내에 주차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