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신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 김모씨(67)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에게는 무엇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신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행위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98년 울진지역의 광산업자인 김씨에게서 채굴허가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고급가구와 귀금속 등 6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