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 보면 △불량원료 사용 또는 성분 임의변경 20곳 △유통기한 변조 및 임의연장 38곳 △제조일자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11곳 △허위 과대광고 20곳 △품질검사 미실시 46곳 △무신고 영업 1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90곳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군의 G식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중국산 칡가루를 메밀가루와 섞어 칡냉면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 부산진구의 T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돼 반품된 미숫가루를 새 제품에 섞어 대형 백화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 익산시 H사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소시지를 시중에 판매했으며 전남 나주시 M식품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호주산 천일염을 국수제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일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의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생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