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8월부터 동일 효능을 가진 11개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각계 의견이 분분해 한달 가량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화성궤양치료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제산제 등은 예정대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고혈압치료제 신경정신병 치료제 등의 적용 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 처방과 복용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약품 효능군 분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장기적으로 약제 비용이 보험공단에서 환자로 전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26개 외국계 신약 공급업체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효능이 탁월한 신약 처방을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