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박경순·朴璟淳부장검사)는 26일 한국창투에 대한 적대적 인수가 무산되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잠적한 것(본보 26일자 A27면 보도)으로 알려졌던 벤처테크 사장 안창용씨(34)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자진 출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씨는 2월 벤처테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4개월에 투자 원금과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 혐의로 금감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4개월만에 100% 수익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