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모양(17·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등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윤락업소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다.
박씨는 또 잠자리를 함께 해주면 1회당 50만원씩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강제로 6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뒤 식당, 옷가게 종업원, 윤락업소 등을 전전해온 이양 등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박씨에게 97년 7월부터 2개월 만기에 원금의 20%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수백만원씩을 빌려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