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지침이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돼 단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을 물지 않고 벌점(15점)도 받지 않으며 ‘지도장’만을 받는다. 단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 및 현장 계도기간이 짧아 아직 단속기준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모호한 단속기준을 보완하되 단속기준에 대한 홍보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2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