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99년 청와대 구내 총기사고로 숨진 김모 순경(당시 28세)의 유족이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유족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사망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사건 발생장소, 정황 등으로 따져볼 때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김모 순경이 고의로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동료 경찰관이 장난삼아 총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 숨진 김 순경이 경솔하게 자신의 총알을 장전해 주고 총을 자신의 입쪽으로 끌어당기며 쏴보라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만큼 김 순경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순경은 99년 5월 청와대 내 3초소 안에서 동료 근무자인 김 순경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그 후 동료 김 순경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