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년말 '청와대 총기사고' 오발사고 판결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24분


지난해 말 축소 은폐수사 의혹으로 재수사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구내 총기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망자의 과실로 인한 오발사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99년 청와대 구내 총기사고로 숨진 김모 순경(당시 28세)의 유족이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유족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사망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사건 발생장소, 정황 등으로 따져볼 때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김모 순경이 고의로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동료 경찰관이 장난삼아 총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 숨진 김 순경이 경솔하게 자신의 총알을 장전해 주고 총을 자신의 입쪽으로 끌어당기며 쏴보라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만큼 김 순경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순경은 99년 5월 청와대 내 3초소 안에서 동료 근무자인 김 순경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그 후 동료 김 순경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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