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택하더라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밝힌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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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대법관)는 27일 포항제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창원특수강은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강관과 봉강 부문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342명 중 1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245명이 중앙노동위에 낸 부당해고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창원공장의 강관과 봉강 부문을 인수할 당시 삼미측은 생산성 저조로 두 부문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창원특수강은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창원특수강의 자산인수는 삼미측의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영업양수(삼미측에서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창원특수강의 인수는 전체 시설과 대부분의 종업원을 이어받은 것으로 영업양수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국 기업이나 자본가가 편법적으로 기업인수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자산분할매각▼
기업 인수의 한 방식으로 인수기업이 인수 당하는 기업의 공장 등 자산만 적당한 가격을 쳐서 사들이는 방안이다. 원칙적으로 인수기업은 채무와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떠 안지 않는다. 또 인수 당하는 기업의 영업권 등에 대해서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기존의 기업인수 방식인 ‘주식인수’는 인수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그 회사의 권리 의무 일체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