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준 혐의(범인도피)로 노조원 손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6월12일 임금 단체협약을 위해 병원측과 노사교섭을 벌이던 중 교섭안이 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돼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5일까지 노조가 파업하도록 주도해 병원측에 1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손씨는 최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달 들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최씨 등을 10여일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