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우선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와 원봉리, 장기면 장암리와 금암리 일대의 산림형질 및 전원주택 허가 관련서류를 공주시에서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일부 위법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전원주택 사업자 성모씨(49)는 99년 1월 타조농장을 만들겠다며 도남리 산 8 일대 임야 2만7609㎡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낸 뒤 이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산림 1320㎡를 불법으로 훼손했다.
또 산림허가구역 3100㎡를 전원주택의 하수구 시설 및 진입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성씨를 조만간 소환해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다른 10여 군데의 전원주택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산림형질변경 및 개발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공주시 등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