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6∼7월부터 충북 괴산, 경북 상주 구미 등지에 각각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밀가루, 물엿, 첨가 금지물인 사카린 등을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한 뒤 쌀과 조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수도권 등지에 판매, 5000만∼1억5000만원씩 모두 3억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개들이 1박스에 7500원 정도를 받고 막걸리를 대량 판매해 왔으며 G탁주 사장 정모씨(60·여·경북 구미시)는 유명 막걸리 상표를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