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월 벤처테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4개월에 투자 원금과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 혐의다. 안씨는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환급이행각서를 발급해주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씨는 19일 유서를 연상케 하는 글을 남긴 뒤 잠적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자 26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