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사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년∼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147억여원을 변상했고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97년 6월 고합그룹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D사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상품을 수출한 것처럼 속여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32억여원을 타내는 등 3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32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