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일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되는 즉시 토지 보상을 하고 올해 안에 화장장을 착공해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초부터 토지 소유주들에게 도시계획결정 조서 등 관련 서류를 개별 전달키로 했으며 14일간 공람 공고한 뒤 9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용지 결정 및 지적 고시를 마치기로 했다.
서초구와 구민들은 이에 맞서 화장장 건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초구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서초구 조례’를 통해 그린벨트에 각종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행위허가 부지면적을 3만㎡(약 9000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5만평 규모인 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린벨트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화장장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법 49조의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더라도 환경이나 경관 훼손 가능성이 높으면 지자체장이 3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 원지동 일대를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시가 쉽사리 화장장을 건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승국(文承國)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내 시설 면적을 규정한 서초구의 조례는 모법을 확대 해석해 위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법을 고쳐서라도 서초구가 개입할 법적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