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예정 원지동 5만평 9월말까지 도시계획 결정"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52분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평을 9월 말까지 제2시립 화장장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키로 했다.

시는 30일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되는 즉시 토지 보상을 하고 올해 안에 화장장을 착공해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초부터 토지 소유주들에게 도시계획결정 조서 등 관련 서류를 개별 전달키로 했으며 14일간 공람 공고한 뒤 9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용지 결정 및 지적 고시를 마치기로 했다.

서초구와 구민들은 이에 맞서 화장장 건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초구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서초구 조례’를 통해 그린벨트에 각종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행위허가 부지면적을 3만㎡(약 9000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5만평 규모인 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린벨트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화장장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법 49조의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더라도 환경이나 경관 훼손 가능성이 높으면 지자체장이 3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 원지동 일대를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시가 쉽사리 화장장을 건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승국(文承國)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내 시설 면적을 규정한 서초구의 조례는 모법을 확대 해석해 위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법을 고쳐서라도 서초구가 개입할 법적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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