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꾀병환자' 사기혐의 첫 구속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52분


‘꾀병환자’로 인해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사람에 대한 인천지법 노수환(盧壽煥)판사의 무죄판결 이후 검찰이 ‘꾀병환자’를 처음 구속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성시웅·成始雄)는 30일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교통사고 보험금을 탄 이모씨(27·회사원)를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인천 남동구 H의원 원장 김모씨(56)를 불구속 입건하고 원무부장 오모씨(38)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6월16일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소형 화물차에 받혀 경미한 피해를 보자 H의원에 하루 입원하고도 일주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 상해진단서(3주)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15만원을 받은 혐의다.원장 김씨는 원무부장 오씨와 공모해 이씨를 보지도 않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수사 결과 H의원은 이씨가 마치 20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D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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